공인중개사 부동산광고규제 [실거래정보기반 모니터링] 국토교통부 과태료 규정


공인중개사 부동산광고규제 [실거래정보기반 모니터링] 국토교통부 과태료 규정

부동산 광고 규제 공인중개사 법의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개업과 관련된 다양한 조항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개를 시작하기 전 사무소 개설 등록부터 사무소 명칭, 인장 등록까지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중개대상물의 범위와 확인·설명의 서명 및 날인에 관한 내용까지도 이 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법 제18조의 2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의해 명시해야 하는 사항들을 필수로 기재하여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물을 중개하기에 앞서 매물을 광고하는 과정에서 제18조의 3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제18조의 2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모니터링할 수가 있답니다. mohamed_hass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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