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300% 절약하는 납부방법 [인지세법 ]


부동산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300% 절약하는 납부방법 [인지세법 ]

안녕하세요. 웰컴부동산 공인중개사 권지애입니다. '분양권 인지세' 갈등으로 이슈가 되었던 국세인 '인지세'에 관한 납부 방법과 납부시기 그리고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세청에서 "인지세는 분양 계약서 및 전매 계약서 작성할 때마다 내야 하는 것으로, 계약 시점에 인지세를 바로 내지 않으면 지연가산세를 부과하겠다." 라고 발표하여 건설사를 비롯한 사업장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있었지요. 분양계약뿐 아니라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에도 인지세를 내게 되는데 그동안은 관행처럼 잔금을 치르고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며 인지세도 납부를 하였는데 취득세에 가려져 인지하지 못했던 인지세! 2021.1.1.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며 '당일 미납부 시 납부지연가산세' 시행되며 미납 기간별로 지연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 큰 혼란이 있었답니다. 개정 사실을 모르고 있던 계약자나 건설사, 시행사 등이 그 가산세로 인해 큰 피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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