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토부에서 임차인의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발표 √최우선 변제 금액 상향 √ 임차인 대항력 보강 √ 임차인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 부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 제공 임차인의 법적 권리 강화 -최우선 변제 금액 상향 추진 계획 ※ 현 소액임차인의 범위 구 분 기준 금액 서울특별시 1억 원 5천만 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 원 3천만 원 이하 광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7천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 6천만 원 이하 ※현 우선변제 금액 구 분 우선변제 금액 서울특별시 최대 5천만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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