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방지 국세당해세 보다 주택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전세사기 피해 방지 국세당해세 보다 주택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토부에서 임차인의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발표 √최우선 변제 금액 상향 √ 임차인 대항력 보강 √ 임차인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 부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 제공 임차인의 법적 권리 강화 -최우선 변제 금액 상향 추진 계획 ※ 현 소액임차인의 범위 구 분 기준 금액 서울특별시 1억 원 5천만 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 원 3천만 원 이하 광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7천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 6천만 원 이하 ※현 우선변제 금액 구 분 우선변제 금액 서울특별시 최대 5천만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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