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관리비란 신설


전세사기 방지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관리비란 신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기간 22.11.21~23.01.02까지 향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에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은 공포·시행할 예정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역전세 우려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임대차계약 신고금액(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을 감안하여 차임 대신 관리비 명목으로 차임은 낮추고 관리비는 높게 측정하여 계약을 진행하므로 투명하지 못한 관리비 인상은 고스란히 임차인의 주거비용 증가로 남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후속 조치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관리비 사항을 보다 투명화하기 위한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표준계약서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신설 (개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①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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