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부동산 경매를 하다 보면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소액보증금의 임차인을 우선하여 보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입니다. 소액임차인이란 비교적 소액의 보증금을 걸어두고 주택이나 상가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를 말합니다. 지역마다 소액임차인이 정하는 금액이 상이하며, 몇 가지 조건에 맞아야 국가에서는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던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진행될 경우, 소액보증금의 임차인이 다른 세입자나 은행 또는 채권자들보다 최우선으로 먼저 보증금을 받아 갈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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