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입니다. 목적물의 인적, 물적 현상을 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만드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처분으로, 명도소송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입니다. (*명도소송-불법점유자로부터 목적물을 반환받기 위해 이루어지는 소송) 즉,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목적 부동산을 명백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또한 위 가처분은 집행 시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미등기 된 부동산도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는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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