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100만 서명 운동.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법 100만 서명 운동.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리치료사는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 해당하는 직종입니다. 의료기사에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가 속해 있습니다. 의료기사법이란? - 현재 의료기사법에서는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란? 이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위 정의 규정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사를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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