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경련’ 관찰만 한 병원…“산모에 8억원 배상” (feat. 너무 안타깝다.)


‘신생아 경련’ 관찰만 한 병원…“산모에 8억원 배상” (feat. 너무 안타깝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돈으로 배상할 수 없는데.... 의료소송을 이긴 이야기이지만...... 정말 말로 더 표현할 수 없는 일입니다. 뉴스 기사는 이렇습니다. 출생 후 눈 깜빡임 등 경련 증세를 보인 신생아에게 제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뇌손상을 일으킨 병원에 대해 거액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 김양훈)는 최근 5세 A군의 부모가 아이를 대신해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장 C씨와 담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D씨는 A군 측에 8억3,600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군은 2016년 7월 21일 산부인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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