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해도 될까?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해도 될까?

상가에는 주택과 달리 ‘권리금’이 발생합니다. 상가 그 자체에 대해 발생하는 바닥권리금과 상가 내부 집기 등에 대해 발생하는 시설권리금, 그리고 영업 이익이나 노하우 등에 대해 발생하는 영업 권리금으로 나뉩니다. 기존에 상가를 이용해 영업을 하던 사람은 다음 세입자 등에게 해당 상가를 이용할 권리를 넘기면서 권리금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권리금과 관련된 내용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관행에 따라 사안이 처리되곤 헀는데요, 지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조항을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와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부딪히기 쉽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권리금 규정 권리금과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는 바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임대인 A씨 소유의 상가를 임차인 B씨가 빌려 영업을 하다가, 임대차 계약 종료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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