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법에 따른 이의제기 방법


산재 불승인 법에 따른 이의제기 방법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사고를 겪게 된다면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당분간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알맞은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 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노동자 측과 근로복지공단 측의 견해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노동자 측에서는 ‘일을 하다가 다쳤으니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근로복지공단 측에서는 ‘해당 사고와 업무 사이의 연관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공단 입장에서는 요양 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소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겠지만,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고 일도 할 수 없게 된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공단 측 불승인 처분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공단에 직접 찾아가 강하게 항의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아무리 항의하시더라도 공단 측 결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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