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의비 지급 대상 금액 구체적 기준 산재보험법


산재장의비 지급 대상 금액 구체적 기준 산재보험법

제조업 분야의 A사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B씨는 공장 인근 기숙사에서 동료와 함께 지냈습니다. 하지만 방을 함께 쓰던 동료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해당 기숙사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B씨는 어쩔 수 없이 공장과 편도로 50km 가량 떨어져 있는 본가에서 지내면서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시기에 여러 동료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고, 이 때문에 B씨 등 남은 직원들에게 평소보다 많은 업무가 주어지면서 B씨의 몸에는 점차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출근하던 B씨는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사망하자 B씨의 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출근길에 벌어진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유족 측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B씨의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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