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분야의 A사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B씨는 공장 인근 기숙사에서 동료와 함께 지냈습니다. 하지만 방을 함께 쓰던 동료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해당 기숙사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B씨는 어쩔 수 없이 공장과 편도로 50km 가량 떨어져 있는 본가에서 지내면서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시기에 여러 동료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고, 이 때문에 B씨 등 남은 직원들에게 평소보다 많은 업무가 주어지면서 B씨의 몸에는 점차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출근하던 B씨는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사망하자 B씨의 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출근길에 벌어진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유족 측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B씨의 중앙...
#산재보험법
#산재장의비
#산재장의비기준
원문링크 : 산재장의비 지급 대상 금액 구체적 기준 산재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