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상표침해 손해배상 청구 방어 승소사례


부당한 상표침해 손해배상 청구 방어 승소사례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상표법에서는 상표에 대해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상품을 식별하고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표장을 함부로 도용하여 사용한다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침해가 벌어지면 침해를 당한 쪽은 침해를 한 쪽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침해 관련 사안은 사업의 사활이 걸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간 갈등이 극에 달하는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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