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산재 특수형태근로자 범위 입증방법


특고산재 특수형태근로자 범위 입증방법

택배 기사로 근무하는 A씨는 물품 배송 업무를 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4주가량의 부상을 입었는데요, 치료에 드는 비용과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휴업 수당 등을 수급 받기 위해 산재 처리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측에서는 산재 불승인 판정을 내렸습니다. 택배 기사가 특수형태근로자로서 산재 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A씨의 경우에는 본인의 차량을 이용해 여러 업체의 택배 발송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업체에 소속되어서 노무를 제공했을 때 전속성 요건이 충족되는데, A씨가 여러 업체의 업무를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고산재 승인을 이끌어 내기 위해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자란? 일반적으로 '근로자'라고 하면 특정 업체와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며 일하는 사람을 떠올리기 쉽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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