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부터 열까지 확인해야 할 상가명도소송 절차


하나부터 열까지 확인해야 할 상가명도소송 절차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대화를 통해 사안이 원만히 마무리 된다면 상관없겠지만,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는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권’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상가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만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 측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임대인 측에서는 ‘법에서 명시한 대로 정당한 사유를 들었으니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잦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갱신되었기 때문에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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