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취소 부당해고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없을 때


채용취소 부당해고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없을 때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를 결정하여 통지하는 것을 ‘부당해고’라고 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가 이뤄진 날로부터 3개월 내로 구제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사실이 인정되어서 구제가 이뤄지면 근로자는 해고 전과 동일한 근무지에 동일한 처우로 복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당해고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부딪힌 곳에서 다시 일하시는 것이 껄끄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직 대신 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해고가 이뤄진 날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날까지의 급여를 받으신 뒤 회사 측과의 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실제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아니라 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이 예정되어 있었던 근로자 측에서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용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회사 측이 갑자기 말을 바꿔 채용을 취소했기 때문에 부당해고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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