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폐지와 부당해고 판례에 대한 고찰


사업폐지와 부당해고 판례에 대한 고찰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업 측과 근로자 측 모두 해고가 진행되는 과정을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기업 측에서는 괜한 부당해고 이슈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근로자 측에서는 본인이 부당해고를 당한 것은 아닌지 확실히 확인하면서 필요하다면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5인 이상 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납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해고가 이뤄져야 하고, 해고 30일 전에 미리 해고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 수당과 퇴직금 등도 알맞게 정산해 지불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고 관련 절차가 기업 입장에서는 귀찮고 중요하지 않은 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폐지’를 이유로 빠르게 해당 부서 직원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겉보기에는 절차상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추후 법적인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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