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법에 따른 해결 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 법에 따른 해결 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로 인한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 역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속이거나 거짓으로 협박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흔히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로 이루어지는 스미싱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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