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근로자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불법파견 근로자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파견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했을 때에는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법에 따라 직접 고용을 한 뒤, 해당 근로자에게만 차별적인 대우를 하면서 정상 근무가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파견법에서는 차별 대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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