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국가배상 영조물 포트홀 국가손해배상청구 입증방안


공공시설국가배상 영조물 포트홀 국가손해배상청구 입증방안

A씨는 길을 얻다가 인도 한가운데 보도블럭이 유실되면서 생긴 구덩이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고령이었던 A씨는 이 사고로 인해 허벅지 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B씨는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던 도중, 도로 중간에 생긴 구멍 일명 '포트홀'에 바퀴가 빠지면서 크게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인적이 드문 도로여서 추가적인 사고는 없었지만 손목 골절과 자전거 파손 등 적지 않은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C씨는 겨울철에 차량을 운전하다가 아스팔트 표면에 생긴 얇은 얼음막, '블랙아이스'로 인해 미끄러짐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때문에 다른 차량과 충돌했고 C씨와 상대편 운전자 측 모두 다치고 말았습니다. A씨와 B씨, C씨가 겪은 사고의 공통점은 모두 '공공시설의 결함'이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인도나 도로 등은 개인의 사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인도나 도로에 구멍이 생겼거나 상습적으로 결빙이 발생해서 사고 위험이 높다면 국가는 이에 대해 즉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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