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육아휴직 해고 구제 근로기준법 소송 방법


임신 출산 육아휴직 해고 구제 근로기준법 소송 방법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근로자의 임신이나 출산, 육아휴직을 사유로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에서는 이로 인한 해고나 불이익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신 중 단축 근로를 요구했거나, 출산휴가를 사용했거나, 육아휴직을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직을 종용 받기도 하고 업무 분장이나 승진과 관련해 부당한 처우를 받기도 합니다. 출산 이후 건강을 회복하거나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애초부터 사직을 고려하고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 측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백양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등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회사 측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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