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혐의 받고 있을 때 해야 할 일


위험운전치상 혐의 받고 있을 때 해야 할 일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셨다면, 그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사고 당시 정황 등에 따라 과실 비율을 따져볼 수 있고,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다소 덜어낼 수 있겠지만 차량과 사람 간 사고에 대해서는 차량 운전자 쪽이 더 큰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음주상태였다면 어떨까요? 운전자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대로 사고를 내고, 이 때문에 사람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해당 운전자에게는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보다 법적 책임의 무게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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