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상가임대차 재건축 특약


임차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상가임대차 재건축 특약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018년 10월 16일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최장 10년 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임차인이 매년 ‘혹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하면 하루 아침에 가게를 정리하고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을’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 10년 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면서부터 임차인들은 계약 갱신과 관련된 마음의 짐을 크게 덜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 측에서 마음대로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한다면, 임차인 측에서는 이러한 통보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고 명도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지만,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명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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