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행정소송 판례 해고무효 가능성 입장소명 전략


부당해고행정소송 판례 해고무효 가능성 입장소명 전략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와 관련해 위와 같은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정확한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해고를 진행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가 이뤄지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에는 부당해고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측에서 이렇게 부당해고 사실을 짚으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회사 측은 무척 난감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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