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9호, 국가배상 소멸시효 지나지 않은 이유


긴급조치9호, 국가배상 소멸시효 지나지 않은 이유

8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70년대에 긴급조치9호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낸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즉 국가가 긴급조치9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015년에 대법원이 긴급조치9호가 ‘위헌’임을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7년 만에 긴급조치9호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판례가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긴급조치9호로 피해를 입었던 이들의 수는 800여 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근거로 지속적인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이어지리라 전망됩니다. 제4공화국 헌법상의 긴급조치 조항(제53조) 제9호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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