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기망행위 적극적 입장소명 무죄 판결 성공사례


사기죄 기망행위 적극적 입장소명 무죄 판결 성공사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에서는 사기죄에 대해 위와 같이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을 때 사기죄 혐의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았거나, 특별한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사기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기죄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반대로 타인을 사기죄 혐의로 고소하고자 하시는 의뢰인 분들과 상담을 할 때에는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사안을 검토하는데요, 실제로 고의적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기 전과가 있던 A씨가 또다시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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