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및 해결 방안


노조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및 해결 방안

얼마 전 부산관광공사는 태종대 다누비열차 직원 6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문제는 이중 4명의 직원이 노조 활동에 참여했던 기록이 있고, 부산관광공사가 이들과의 게약을 해지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해고 통보를 당한 직원들은 '부당해고이자 노동탄압'이라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관광공사 측은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며 부당해고 사실을 부인했는데요. 법적으로 보았을 때 어느 쪽에게 유리한 결과가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듯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업에서 노조 활동에 참여했던 직원들이 해고되는 일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백양의 포스팅에서는 노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란 무엇인지,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조 가입 등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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