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산재 근로복지공단 승인 판정 가능성 및 입장소명 방안


태아산재 근로복지공단 승인 판정 가능성 및 입장소명 방안

산재란 '산업재해'의 줄임말로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 등이 발생해서 근로자가 다치거나, 질병을 얻거나, 사망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산재 사실이 인정되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데, 실질적인 치료비는 물론이고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휴업수당,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후유장해 관련 수당 등도 폭넓게 수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측에서는 가급적이면 근로복지공단을 설득해 산재 승인 판정을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임신 중인 근로자가 일을 하던 도중 발생한 문제로 인해 태아에게 장애나 질병이 생겼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202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태아산재 역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인정받고 산재 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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