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산재 인정 기준 감정노동자보호법 소송 전략


정신질환 산재 인정 기준 감정노동자보호법 소송 전략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얻지 않도록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감정노동자보호법'입니다. 각종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들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비율이 높아지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노동자보호법이 마련 및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뒤에도 정신질환 산재는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신질환 산재 승인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무법인 백양의 오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산재 승인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산재,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근로복지공단은 직장내괴롭힘이나 고객의 만성적 악성 민원, 폭언, 지나친 과로 등 업무상의 이유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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