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혐의 오해가 누명으로 번지지 않도록


강제추행무혐의 오해가 누명으로 번지지 않도록

얼마 전, 대전에서 노숙인 남성이 공공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보행자들을 추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무려 20~30여 명에 달했는데요, 경찰은 해당 노숙인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추가적인 범행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까지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진데다가 피해자 수도 많아서 고의적인 범행으로 판단될 여지가 많습니다.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는 조금 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는 노숙인이 아무런 책임 없이 상황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 조금 더 보편적인 상황으로 시야를 넓혀본다면 어떨까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붐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좁은 골목을 걷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신체와 접촉하게 되는 일이 무척 흔합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고 사과하며 마무리 짓는다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일종의 ‘접촉사고’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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