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제기 전, 상가임대차 내용증명 보내야 할까?


명도소송 제기 전, 상가임대차 내용증명 보내야 할까?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상가를 점유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계약한 내용에 따라서 월 차임을 성실히 지불하는 등 의무를 다해야 하겠죠. 2018년 10월 16일 이후로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된 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10년 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가 이뤄진 이후에도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며 해당 상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가를 사용할 수도, 새로운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마는데요, 임대인 역시 상가 월세 수익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입장이라면 이로 인한 경제적 곤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무단으로 상가를 점유하고 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는 바로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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