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나 약물에 취해 사실상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성립합니다. 처벌 수위는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설령 피해자가 사건 당시 정신을 잃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건 이후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정황을 보았을 때 피해자가 만취 상태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준...
#준강간죄
#준강간죄무혐의
#준강간죄해결
원문링크 : 무혐의를 인정받은 준강간죄 해결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