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부당해고 근로자성 입증이 관건인 이유


프리랜서 부당해고 근로자성 입증이 관건인 이유

프리랜서란 본래 '자유로운 창기병'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한 곳에 소속되지 않은 채, 이곳저곳에서 계약에 따라 일하는 용병들을 가리키던 말이었는데요, 현대에는 특정한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일하며, 일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프리랜서는 계약한 바에 따라 일정한 업무 결과물만 납품하면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에 비해 여러 부분에서 제약이 덜합니다. 업무 장소나 시간, 방식 등에 대해 회사 측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회사 측에서도 프리랜서와 계약을 맺었을 때 법적으로 부담이 덜한 부분이 많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과 관련한 비용을 따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도 더 쉽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 계약을 맺은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일을 시키고, 추후 해고나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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