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워지지 않는 아픔, 국가배상소송이 필요한 이유


지워지지 않는 아픔, 국가배상소송이 필요한 이유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한 피해, 5·18 민주화운동 참여에 따른 불이익, 세월호 사건 이후 지속되는 트라우마…. 모두 국가배상소송이 진행되는 사안들입니다. 국가배상소송이란 쉽게 말해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국가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으니, 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본인의 손해를 알게 되었거나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국가의 위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내에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긴급조치 제9호나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세월호 사건 역시 2014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2022년이 되어서까지 국가배상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일까요?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소멸시효를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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