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실형 벌금형 가중처벌 기준 변호사상담


음주운전실형 벌금형 가중처벌 기준 변호사상담

A씨는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4차례나 거부했고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이미 3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67%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B씨도 위 사례의 A씨와 마찬가지로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C씨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135%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C씨가 운전한 거리가 300m 가량으로 짧고, 별다른 사고 없이 상황이 마무리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C씨가 이러한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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