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산재 근로복지공단 승인 요건 및 법원 판결 내용


과로 산재 근로복지공단 승인 요건 및 법원 판결 내용

아파트 경비원인 A씨는 24시간 교대 근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했고, 민원에 의한 해고 가능성이 늘 열려있어서 불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한 지 5개월가량 되던 시점에 A씨는 '시신경 병증'으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B씨는 축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금융 상품을 소개하는 업무를 맡았던 영업사원입니다. 축사 소재지로 자주 출장을 다녀야 했고, 뜻하지 않게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하던 도중 '감염성 심내막염'이 발병하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 측과 B씨의 유족 모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A씨와 B씨 모두 과로로 인해 질병이 발병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양측은 모두 법원의 판결을 구하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무법인 백양 오늘 포스팅에서는 과로 산재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요건 및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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