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부당해고 구제절차 해고 무효소송 가능성


워킹맘 부당해고 구제절차 해고 무효소송 가능성

A씨는 8살 자녀를 둔 워킹맘입니다. 자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 때까지는 종일반 보육을 이용하며 일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12시면 수업이 끝나고 곧장 하교하기 때문에 오후부터 자녀를 돌볼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이에 A씨와 남편은 상의하에 '학원'을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변수는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자녀가 갑자기 아프다고 학교에서 연락이 오는 날도 있고, 아침에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자녀 때문에 출근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날도 있습니다. 자녀의 오후를 책임지는 학원이 휴가 등으로 인해 문을 닫아 갑작스러운 공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마다 워킹맘인 A씨는 회사 업무를 급히 마친 뒤 당일 반차나 연차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회사가 이러한 A씨의 근태를 문제 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회사 측은 '모성보호가 필요한 것은 알지만, 업무 소화가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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