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

A씨가 일부러, 또는 실수로 B씨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B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씨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A씨가 국가, B씨가 국민이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가배상법에서는 국가가 맡긴 공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뒤 이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법적으로 집회를 열어 시위하는 국민을 경찰이 불법적으로 진압 또는 체포했다면, 국민은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국가배상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국민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가배상청구권,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을까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로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해당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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