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가해자 징계 부당해고 인정 가능성


직장내괴롭힘 가해자 징계 부당해고 인정 가능성

2019년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직장내괴롭힘과 관련된 법적 제재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즉각 조사 및 분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조사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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