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던 집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길 때에는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별도의 금전이 오가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가의 경우에는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권리금은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상가 내부 인테리어나 설비에 대한 비용인 ‘시설권리금’, 거래처 목록 및 단골 손님, 영업 노하우 등과 관련된 ‘영업권리금’, 그리고 상가가 있는 위치와 관련된 ‘바닥권리금’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모두 합쳐서 ‘권리금’이라고 부르고, 각각의 요소를 고려해 총 권리금 액수를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 바닥 권리금 모두 기존에 해당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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