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권리금 계약 종료 전 6개월이 핵심


바닥권리금 계약 종료 전 6개월이 핵심

살고 있던 집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길 때에는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별도의 금전이 오가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가의 경우에는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권리금은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상가 내부 인테리어나 설비에 대한 비용인 ‘시설권리금’, 거래처 목록 및 단골 손님, 영업 노하우 등과 관련된 ‘영업권리금’, 그리고 상가가 있는 위치와 관련된 ‘바닥권리금’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모두 합쳐서 ‘권리금’이라고 부르고, 각각의 요소를 고려해 총 권리금 액수를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 바닥 권리금 모두 기존에 해당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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