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산재 유족급여 승인 가능성 법원 판례


재택근무 산재 유족급여 승인 가능성 법원 판례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다치거나 질병을 얻거나 사망했을 때, 해당 근로자 및 그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승인 판정을 내리면 사고나 질병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장해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을 수급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상황의 경우 근로자의 유가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그 유가족 입장에서는 산재 승인 판정을 얻어내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승인 판정을 얻어내지 못할 경우, 치료비나 간병비, 재활비, 요양비 혹은 장의비 등을 모두 직접 감당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백양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재택근무를 하던 도중 근로자가 질병을 얻거나 사망했을 때에도 산재 승인이 이뤄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우리 사회를 덮치면서 재택근무 문화가 도입되었고,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유지하는 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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