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재해 인정 및 보상기준 공무원재해보상법 판례 법률상담


공무상재해 인정 및 보상기준 공무원재해보상법 판례 법률상담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부상이나 질병을 얻게 되었다면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재해'임을 인정받고 급여나 요양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공무상재해 인정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상 및 질병을 얻은 공무원 측은 공무상재해를 주장하지만 인사처에서는 여러 이유를 들어 공무상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공무원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급여를 수급 받기 어려워질뿐더러, 필요한 요양 기간을 확보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겪어나 질병을 얻어서 공무상재해를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신 입장이라면 당시 상황과 본인의 업무 내용, 그리고 해당 법률의 내용 및 관련 판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활용하시면서 인사처를 설득할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을 기준으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의 내용 공무원재해보상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준을 마련해 두었는데, '공무와 재...


#공무상재해인정 #공무상해재 #공무원재해보상법

원문링크 : 공무상재해 인정 및 보상기준 공무원재해보상법 판례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