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란, 일정한 곳에 소속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정 기업에 종속되어 일하는 근로자와는 다릅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여러 안전장치 및 복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근로자와 달리 프리랜서는 ‘능력껏’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수완에 따라서는 상당히 높은 규모의 수익을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프리랜서를 ‘양날의 검’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 듯 합니다. 그런데 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프리랜서 계약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무척 잦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약은 프리랜서로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와 같이 근무했을 때 더욱 분쟁이 일어나기가 쉬운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분명히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근로자와 같이 근무했다’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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