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해 주는 법원의 움직임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해 주는 법원의 움직임

프리랜서란, 일정한 곳에 소속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정 기업에 종속되어 일하는 근로자와는 다릅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여러 안전장치 및 복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근로자와 달리 프리랜서는 ‘능력껏’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수완에 따라서는 상당히 높은 규모의 수익을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프리랜서를 ‘양날의 검’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 듯 합니다. 그런데 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프리랜서 계약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무척 잦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약은 프리랜서로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와 같이 근무했을 때 더욱 분쟁이 일어나기가 쉬운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분명히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근로자와 같이 근무했다’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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