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로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춘 음주측정거부죄 해결 사례


항소로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춘 음주측정거부죄 해결 사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을 바탕으로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운전자는 경찰관의 음주측졍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음주운전을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에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본래는 음주운전 관련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사람을 가중처벌하자는 의도로 도로교통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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