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손해배상소송 요건 소멸시효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


국가손해배상소송 요건 소멸시효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

A씨는 5·18 민주화운동 추모식에 참석해 민중가요를 부르고, 이와 관련된 수배자를 숨겨줬다는 이유로 1981년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로부터 20년가량의 시간이 지난 뒤, 2022년에 A씨는 재심을 통해 위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얻어 무죄를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A씨는 국가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국가가 A씨에게 8천만 원가량의 국가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A씨가 국가손해배상소송이 아니라 재심을 먼저 진행한 이유는 무엇이고 20년이나 지난 일에 대해서까지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국가손해배상소송의 요건과 소멸시효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래의 내용을 통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시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국가손해배상소송, 청구하려면? 국가배상법 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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