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자가 급여 생활자인 경우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청구에 대하여 알아보자


양육비 채무자가 급여 생활자인 경우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청구에 대하여 알아보자

양육비를 상대방이 자진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자는 큰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는 바, 상대방이 정기적인 급여 생활자라면 유용한 제도가 양육비 직접지금 명령 청구이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게 하는 제도이다. 가사소송법 63조의 2 청구할 수있는 조건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어느 법원에 청구해야 하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보충적으로 고용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된다. 양육비 지급명령 결정의 효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기본적인 효력은 정기적 급여채권이 양육비채권자에게 이전된다. 고용자가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고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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