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로 판결확정된 경우 추후보완 항소(추완항소) 승소판결사례


공시송달로 판결확정된 경우 추후보완 항소(추완항소) 승소판결사례

추후보완 항소(추완항소) 란 항소기간이 도과되면 판결은 확정되어 불복할 수 없게되나, 공시송달과 같이 피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까지 그와 같은 불이익을 입게 하는 것은 가혹하고 불공평하다. 그리하여 구제책으로서, 추후보완항소(추완항소)와 같이 보완기간 안에 못한 소송행위를 추후보완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즉 보통, 항소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2주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항소기간과 같은 불변기간의 경우 법원이 임의로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어 항소제기를 원할 경우 꼭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경우에 한하여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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