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상대방이 가출, 장기 별거,외국인, 외국에 거주, 실종 등으로 행방불명, 연락두절된 경우 공시송달 등을 통한 이혼 및 승소판결 사례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상대방이 가출, 장기 별거,외국인, 외국에 거주, 실종 등으로 행방불명, 연락두절된 경우 공시송달 등을 통한 이혼 및 승소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서초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가출, 장기 별거, 외국인, 외국에 거주, 실종 등으로 행방불명, 연락두절된 경우 친척에 대한 송달이나, 공시송달 등을 통한 이혼승소판결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으나, 상대방이 가출, 행방불명, 장기별거, 실종, 상대방이 외국인, 외국에 거주하는 등에 의해 주소를 모르고 연락까지 두절된 경우 이혼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종에 따른 지동이혼이 가능한가? 이는 상당히 많이 받는 질문이고, 오해도 많이 하고 계신 사례입니다. 한국 민법상 이혼은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포함), 협의이혼으로만 가능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는 자동이혼과 같은 제도는 없습니다. 실종선고와 구별 경찰에 하는 실종신고를 민법상 실종 선고제도와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민법상 실종선고 신고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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