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및 민사소송상 유의점에 대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및 민사소송상 유의점에 대해

오늘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의사표시와 이에 대한 실무 및 민사소송상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권리, 채권은 소멸하나, 변론주의의 원칙상 상대가 이를 항변사유로 주장하여야 법원에는 이를 재판에 반영할 수가 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어도 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원고 승소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민법 제184조는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 완성 후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의 이익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시효가 완성한 뒤에는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다. 포기는 반드시 합의서를 쓰거나, 명시적 의사표시로 할 필요가 없고 묵시적으로 하는 것도 인정이 된다. 따라서 실무상, 시효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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