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기 위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사례입니다.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피고의 친생자인 것처럼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여 승소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 이 사건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친생자 추정을 깨야 하므로 소송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생 부인의 소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 가능하나,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모만이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자녀가 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따른 법률적 대응에 대해 여러 법률적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 자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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