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에서 결로부분의 변화의 의미, 입주자의 관리책임을 강화


공동주택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에서 결로부분의 변화의 의미, 입주자의 관리책임을 강화

어제 공시된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읽어보았다. 결로문제는 특히나 관심사항인지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아래와 같이 변경하겠다는 내용이다.바. 결로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개정(안 제15조, 제53조) - (판정기준) 결로는 거주자의 실내환경관리가 중요하므로, 하자판정기준에 온도차이비율(TDR)을 도입하고, 비단열공간은 거주자의 유지관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도입 · 입주자가 설치·시공한 시설물에서 결로가 발생하거나 그 시설물로 인해 결로가 발생한 경우는 하자가 아님 · 거주자 유지관리사항에 대한 판단방법을 구체화(단열상태, 환기·제습 등 이용상황) - (조사방법) 비단열 공간의 단열상태, 거주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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